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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관찰 대상 거주지이동 주간 주간 야간 야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야간근로 시간은 저녁 18000900까지입니다 중간 휴계시간은 24000400 4시간입니다 이 경우에는 18002200

미성년자 보호관찰 대상 거주지이동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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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주간, 야간, 야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야간근로 시간은 저녁 18:00~09:00까지입니다. 중간 휴계시간은 24:00~04:00 4시간입니다. 이 경우에는 - 18:00~22:00...

특히 주거와 관련하여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청소년(미성년자)의 이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9세 미만. 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안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국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배치 입니다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를 다른 거주지로 이주시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를 돌볼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협의하여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의 이주 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 보호 위원회에서 내립니다. 사회 복지사 심리학자 및 변호사. 위원회에서는 상황을 평가하고 미성년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이주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성년자는 위탁 가정 그룹 홈이나 기타 유형의 보호 시설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대 방치, 유기 이주 등의 상황으로 인해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이는 청소년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또는 한국 이주와 관련된 다른 도움을 드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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