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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여자친구에게 계약금 차용 저와 여자친구(예비신부) 청약을 넣었는데 여자친구가 당첨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금인데 5000만원 정도
저와 여자친구(예비신부) 청약을 넣었는데 여자친구가 당첨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금인데 5000만원 정도 당장 필요해사정상 여친 부모님이 아닌 제 부모님이 차용증을 쓰고 5000만원을 빌려줄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차용증 쓸때 무이자로 쓰고 원금 일시납부로 갚는다고 써도 되는지(이자4.6%로 했을 경우 이자소득이 1000만원 넘지않아서)2. 부모님이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혼인신고하고 저에게 준 증여세로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혼인신고 전 제가 5000만원을 추가로 증여받고 혼인신고 하고 배우자가 된 후에 부모님께 갚으면 문제없는지.3. 차용증 쓸 경우 법적으로 공증을 꼭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결혼을 앞두고 청약 당첨이라는 좋은 소식이 있으셨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만 계약금 때문에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세금이나 법률적인 부분으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행 법률을 바탕으로 깔끔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차용증 작성 시 무이자 또는 원금 일시납부 가능 여부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현행 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금전 대여 시 연 4.6%의 적정 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받거나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자 이득액 1천만원 미만: 연 4.6%로 계산한 이자 금액과 실제 받은 이자(무이자라면 0원)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5,000만원의 4.6%는 연 230만원입니다 (5,000만원 * 0.046 = 230만원).
무이자로 빌릴 경우 이자 이득액은 230만원이 되므로, 1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 일시 납부로 약정하셔도 세법상 문제(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환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차용증에 상환 계획(예: 몇 년 후 일시 상환)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모님이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혼인신고 후 본인 증여로 돌릴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며, 세법상 증여의 주체와 시기가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 (부모님이 여자친구에게 직접 차용): 현재는 부모님이 여자친구(제3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여자친구는 이 돈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내게 되겠죠. 이 경우 법적으로는 여자친구의 채무가 됩니다.
혼인신고 후 '증여세 면제' 활용: 세법상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을 혼인신고 후 남편(질문자님)에게 증여하고, 남편이 이 돈으로 부모님께 갚으려 하시는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무 당국에서 '우회 증여' 또는 '변칙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자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줌 (차용증 작성).
여자친구가 계약금을 납부.
혼인신고 후 부모님이 질문자님에게 5천만원을 증여 (증여세 면제 한도 내).
질문자님이 이 돈으로 부모님께 여자친구의 채무를 대신 갚음.
이러한 흐름은 실질적으로는 여자친구의 채무를 남편의 증여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여자친구가 갚아야 할 채무를 남편이 증여받은 돈으로 갚는다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채무 면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안전한 방법:혼인신고 전 질문자님이 먼저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고, 질문자님이 그 돈을 다시 여자친구에게 '빌려주는' 형태가 가장 깔끔합니다.
부모님이 질문자님에게 5,000만원 증여: 이 경우 질문자님은 부모님께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 기준) 따라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여자친구에게 5,000만원 빌려줌 (차용증 작성): 질문자님과 여자친구 간에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도 무이자로 작성하고 이자 이득액 1천만원 미만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여자친구는 질문자님께 빌린 돈으로 계약금을 납부.
혼인신고 후: 결혼 후에는 부부의 재산은 공유하는 개념이므로, 추후 여자친구의 채무를 함께 상환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는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부부간 채무 관계를 증여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증여세 문제를 가장 단순화하고,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공증 필수 여부
아니요, 법적으로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차용증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는 사문서입니다. 공증은 사문서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할 뿐, 차용증 자체의 법적 효력은 공증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공증을 하면 나중에 채무 불이행 시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이 부여되거나,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 능력이 매우 강력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서는 굳이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가족 간 분쟁이나 세무 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필수 기재 사항: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의 인적 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빌려주는 금액
이자의 유무 및 이자율 (무이자일 경우 '무이자' 명시)
변제 기한 및 변제 방법 (일시 상환, 분할 상환 등)
작성일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 (가능하면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증거력 강화 방법:
내용증명: 차용증을 작성한 후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호 발송하여 차용증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실제로 금전이 오고 간 내역을 통장 거래 내역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 이체를 적극 활용하세요.
결론적으로,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및 최종 조언
차용증은 무이자로 작성 가능: 연 4.6% 이자율을 기준으로 연간 이자 이득액 1천만원 미만(5천만원 대여 시 230만원)이므로 증여세 문제 없음.
안전한 증여/대여 흐름: 부모님이 질문자님께 5천만원을 증여(증여세 면제)하시고, 질문자님이 여자친구에게 5천만원을 대여(차용증 작성)하는 것이 세무상 가장 안전하고 깔끔합니다.
공증은 필수 아님: 가족 간 거래이므로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차용증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복잡한 부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미리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문제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