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씨가 B씨와 결혼할 때 한 번 결혼한 적도 있고 아이도
A씨가 B씨와 결혼할 때 한 번 결혼한 적도 있고 아이도 있는 것과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거짓말을 숨기고 B씨와 결혼을 했는데 저는 A씨와는 아는 사이고 B씨와는 모르는 사이인데 A씨가 너무 나쁜 사람 이라는 걸 알기에 B씨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A씨가 저를 상대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아니면 안전하게 B씨에게 제가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307조 (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고, B씨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좀 만날 수 있을까요?”와 같이 사실 여부를 단정 짓지 말고, 조심스럽게 우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공익성).
아울러 기록을 남기면 안 됩니다. 명예훼손죄에 딱 잡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