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전 증여계약서 공동명의관련 4월달 증여계약서 햐서 오늘 공동명의를 했는대, 아직 혼인신고전입니다. 서류 오늘
4월달 증여계약서 햐서 오늘 공동명의를 했는대, 아직 혼인신고전입니다. 서류 오늘 제출햇는데, 취소 가능할까요? 취소시 세금이 얼마나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변경과 세금 문제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결혼을 앞두고 재산 명의 관련해서 실수 없이 처리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서 부부 간 명의 이전 시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까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 전 증여는 타인 간 증여로 간주됩니다
4월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오늘 공동명의로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 간 증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부 간 면세 한도(6억 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인 간 증여 시 증여세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등기 후 취소는 사실상 '원인무효 소송'이나 '증여 취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명의를 되돌릴 수는 없고, 법적 절차로 ‘명의 회복’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무상 이슈(역증여 등)*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 이후 다시 돌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이중 과세 위험도 존재합니다.
혼인신고 이후라도 ‘소급 적용’은 안 됩니다.
혼인신고를 오늘 한다고 해도, 이미 완료된 증여 및 공동명의 변경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즉, 혼인 전 증여는 무조건 일반 증여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증여액에서 5천만 원 공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예: 1억 원 증여 시 → 1억 - 5천만 원 = 5천만 원에 대해 10% 세율로 약 500만 원 증여세 예상
단, 증여액이 크면 세율도 20~30%까지 증가하므로 세무사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공동명의 등기까지 마쳤다면 단순한 취소는 어렵고, 법적/세무적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혼인 전 기준으로 과세되며, 취소해도 새로운 과세 요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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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변경, 증여세 문제와 취소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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