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관련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마약과 같이 도덕적으로 타락성(Moral Turpitude)이 인정되는 범죄인 경우 관광비자와 같이 비이민비자를 신청 할 시에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 (waiver)을 승인 받지 못하면 미국비자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관광 비자의 경우 반드시 그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할 필요성과 본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과 범죄의 재범 우려나 본인을 미국에 입국 시킬 경우 미국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유무 등이 waiver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범죄 행위가 발생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 실형을 2년 넘게 살았다고 하니 실형을 받는 동안 한국에서 직장을 구할 수 없었을테니 현재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도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waiver를 승인 받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범죄기록을 밝히고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결국 범죄기록을 숨기고 ESTA를 신청하는 것을 본인이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범죄기록을 숨기고 ESTA를 신청하여 ESTA를 승인 받을 수 있을지 이민변호사를 통해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