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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워홀 신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 3분기에 있는 일본 워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는
안녕하세요. 이번 3분기에 있는 일본 워홀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는 지역은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근데 제가 3분기 신청 기간에 경기,서울이 아닌 제주도에서 1~2달 정도 지내야 할 거 같습니다.혹시 등본에 거주지는 경기도로 나와있는데 제주도에서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신청 기간에 경기도로 잠깐 다시 오거나, 우표로 발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본 워킹홀리데이(워홀) 신청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군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차근차근 안내드릴게요.
✔️ 1. 거주지 기준은 '등본상의 주소지'입니다
일본 워홀 신청은 재류 자격 인증서(코E) 발급 신청서를 각 지역 총영사관에 접수해야 하며, 등본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담당 영사관이 결정됩니다.
즉, 등본에 경기도로 되어 있다면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서울) 또는 **주부산총영사관(경기도 해당 관할 지역에 따라 다름)**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2. 신청 장소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영사관이어야 함
제주도에 일시적으로 머무른다고 해도, 신청은 등본상 주소지 관할 영사관에 해야 하므로 제주에서 직접 접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제주 체류 중이라 직접 방문 접수가 어려우면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3. 해결 방법 정리
제주도에 체류 중일 경우, **우편(등기)**으로 서울 일본대사관(또는 관할 총영사관)에 신청서류를 보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아니면 신청 기간 중에 잠시 경기도로 와서 직접 접수해도 되며, 이 경우 접수 당일 기준 등본 주소가 일치하면 문제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등본상 거주지가 경기도라면, 신청은 반드시 경기도 관할 영사관에 해야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접수 불가하므로, 제주 체류 중이라면 등기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잠시 경기도에 들러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