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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중도포기 시 자부담금 환급 기준. 속성반 주말 4일 짜리 수업이 있어서 등록해서 첫 수업을 8시간

내일배움카드 중도포기 시 자부담금 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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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반 주말 4일 짜리 수업이 있어서 등록해서 첫 수업을 8시간 들었습니다.다음날 a형 독감으로 수업 불참하게되어 담당자에게 알렸고 오늘 자부담금 환급금에 대해 물으니 수업을 첫날 들었시때문에 중도 포기라 환급이 없다고 하는데 관련 규정에 맞는건가요??너무 당당해서 황다하네요...

국비 교육 자비 부담금 환급에 대해서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4일 짜리 수업이면 교습기간 한달 이내 과정에 해당 하는것 같고

총 몇시간 수업중 8시간을 들엇다는것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 반환 기준을 읽어 보시고

반환 기준데로 요구 하시고 학원이 이를 거부 하면

한국 소비자원 ( kca.go.kr) 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 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0호 서식]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제19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영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주: 1. 글씨는 학습자의 확인이 쉬운 크기로 합니다.

2.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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