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영주권 취득 후 국민연금 환급방법 가족 대신해서 질문 드립니다.5년 전 호주에 갔다가 코로나로 인해 입국하지
가족 대신해서 질문 드립니다.5년 전 호주에 갔다가 코로나로 인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가 좋은 분 만나서 아기 낳고 영주권 취득했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환급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대리인(가족)이 필요 서류 발급 받을 예정인데,이 때 필요한 것들이 궁금합니다.
가족 대신해서 질문 드립니다. 5년 전 호주에 갔다가 코로나로 인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가 좋은 분 만나서 아기 낳고 영주권 취득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환급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대리인(가족)이 필요 서류 발급 받을 예정인데, 이 때 필요한 것들이 궁금합니다.

해외영주권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환급 절차 정리
해외로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
귀하의 경우 단순히 영주권만 취득했다고 국민연금 환급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만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환청구는 해외이주신고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이 기간이 지나면 60세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급 요건(10년 이상) 미충족 시 반환일시금 신청이 가능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은 대리인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공동인증서 필요)이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할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환급은 서류 접수 후 약 1개월 내 지급(해외 송금 시 4~6주 소요)환율 변동 및 해외 송금 수수료는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행사해야 하며 미청구 시 소멸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환급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환급은 불가하며 다만 해외 장기 체류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체납 또는 과오납된 보험료가 잇을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