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4월 15일 반전세(8200/8)로 입주하였고, 청년버팀목대출을 이용했습니다. 입주 후 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했으나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로 확인되어 가입이 불가했고, 대출 자체도 불가능한 건물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 측 대리인에게 “건물 위반 없죠?”라고 묻고, “예”라는 답을 받은 것뿐 이후 저에게 건축물대장은 직접 확인해보라고 함) 계약서 특약에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 문구가 있어, 4/22일에 계약해지 통보하였지만 새 세입자 구한 후 퇴실하라는 말 뿐이였고, 2개월 동안 단 1명만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6/15(오늘)에 25년 7월 15일 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질문사항1. 특약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이 경우 ‘계약금’이라는 표현이 전체 보증금이 아닌 일부만을 의미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보증금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2. 계약 특약에 따라 25년 7월 15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며, 해당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 측은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계약 해지 통보일을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3.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사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청년버팀목대출을 이용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했고, 25년 7월 15일 퇴실한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이 경우, 위반건축물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기각될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무쪼록 큰 일 없이 퇴실하고 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