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와이프가. 한국 국적 취득후 베트남 체류시. 베트남 와이프가. 한국 국적 취득후 베트남 체류중 인데요.베트남 입국할때는 한국/베트남
베트남 와이프가. 한국 국적 취득후 베트남 체류시.

베트남 와이프가. 한국 국적 취득후 베트남 체류중 인데요.베트남 입국할때는 한국/베트남 여권 두개다 보여주고 입국하였어요 베트남 체류 45일 지나도 문제 없을까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한국의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과 상관이 없으며,
한국내에서 베트남 국적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