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와이프가. 한국 국적 취득후 베트남 체류시.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우선 1:1 질문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한국의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류기간과 상관이 없으며,
한국내에서 베트남 국적을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