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직원 4대보험 가입 3/14일에 영어학원 직원으로 입사했고 (학원 규모는 작음) 사정상 4대보험을 가입해야
3/14일에 영어학원 직원으로 입사했고 (학원 규모는 작음) 사정상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가입내역을 확인해보니 4월초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 처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산재와 고용보험은 현재까지 미가입 상태입니다. (3월 급여는 일할로 계산하여 받음)제가 알기론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 하는 소급 신고? 일 경우 제 급여에서도 떼야하는 걸로 아는데 전 이미 세전 230만원으로 계약, 세후 207만원으로 급여를 받는 중입니다.207만원이면 10프로를 공제하고 받는 건데, 이 10프로에 4대보험료가 해당 되는 거 아닌가요?
급여 및 4대보험 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 급여명세서 요청하셔서 확인하고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되었는데 고용, 산재만 누락되었다면 회사에 취득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4대보험 공제 및 소득세 공제되면 임금에서 약 10%정도 공제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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