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법적 상담 안녕하세요,판매자로서 중고거래를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법적 상담
안녕하세요,판매자로서 중고거래를 하면서 있었던 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볼게 있어서 상담글 남깁니다.(1)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배터리 미포함”이라고 명시했습니다.(2) 구매자가 제품을 수령한 후, 본인이 구매한 배터리를 끼워봤지만 작동이 안 된다며 저에게 문의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제품에 끼워져있던 배터리 볼티지를 확인해보라”고 답변했습니다.(3) 구매자가 “처음부터 배터리가 같이 안 왔다”고 하셨고, 저는 “소모된 배터리가 들어있는줄 알고 그렇게 안내했다. 죄송하다. 예전에 배터리가 작동했을 때 제품이 정상작동되는건 확인했으니, 동일 제품 판매자들에게 배터리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4) 다른 판매자에게 답변을 기다리던 중 해외로 출국하며 연락을 늦게 확인했고, 이로 인해 구매자께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5) 구매자는 제가 문자로 “원래 제품에 있는 배터리를 확인하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아, 마치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을 보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를 마치 사기꾼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6)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자 전액 환불을 진행하였고, 추가로 제품 반환에 필요한 배송비까지 부담하며 반환 요청을 드렸습니다.(7) 그러나 구매자는 제품 발송 후 송장번호를 보내지 않은 채 현재 소통이 단절된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1) 판매 설명에 “배터리 미포함”이라고 명시했음에도 특정 대화를 문제 삼아 구매자가 사기라 주장하는 상황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2) 전액 환불과 추가 배송비를 지급한 상황에서 제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이를 사기로 신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