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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비행기 타는데 만18세 인데 모바일신분증 가능할까요?

국내선 비행기 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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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인데 모바일신분증 가능할까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로 국가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입니다. 그럼 실물 신분증 없으면 집으로 가야하는가~? 그건 아닙니다. 2020년 3월 20일자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 24시앱을 설치해 로그인 화면을 보여주거나 사진이 있는 전자증명서(운전경력 증명서,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위의 신분확인이 모두 불가한 경우는 공항 인근의 주민 자치센터 등에서 임시신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주민자치센터에서 서둘리 발급받으시고 탑승하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har609/2233140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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