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내용증명서가 온 경우, 대처 방법은? 아버지 소개로 저는 2023년 10월 10일 입사한 회사에 1년동안 최저임금의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내용증명서가 온 경우, 대처 방법은?
아버지 소개로 저는 2023년 10월 10일 입사한 회사에 1년동안 최저임금의 60%만 지급 받으며 근로하였고 2024년 10월 11일에 퇴사하여 그동안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된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해당 내용을 진술하였고 회사 대표는 불출석하여 조사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 대표가 아버지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24년12월27일)내용은 아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본인(회사대표)은 임금을 제대로 줄 형편이 되지 않으니 채용은 어렵다''만약 채용을 시켜도 임금을 적게 줄 수 밖에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곤란하다''이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줘라''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아들이 임금체불 관련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25년 1월 30일까지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겠다''1월 30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위 내용증명서처럼 실제로 아버지와 회사대표가 저런 약속을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이 내용증명서 내용처럼 저와 저의 아버지에게 어떠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