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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아파트 단지내 상가로 50제곱미터입니다. 현재 부동산업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건축물대장에는 제2종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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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상가로 50제곱미터입니다. 현재 부동산업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건축물대장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동산중개업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이번에 임대차가 변경되어 미술학원 또는 미술 교습소로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요건축물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의 4항에 의하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시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단서 조항으로 학원 또는 교습소는 예외사항으로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질문1)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부동산중개업소와 학원(교습소)가 속해 있으므로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질문2)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학원(교습소)는 건축물대장 용도 표시로 반드시 학원(교습소)로 표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요?질문3) 위의 경우로 기재내용 변경신청시 일반인도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야만 하나요?

질문1)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부동산중개업소와 학원(교습소)가 속해 있으므로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2)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학원(교습소)는 건축물대장 용도 표시로 반드시 학원(교습소)로 표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질문3) 위의 경우로 기재내용 변경신청시 일반인도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야만 하나요?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신청 진행 업무 특성상 법규검토, 변경전, 후 도면작성 및 인허가 서류 작성, 세움터 작성요령 등

설계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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