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학원)
질문1)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부동산중개업소와 학원(교습소)가 속해 있으므로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질문2)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학원(교습소)는 건축물대장 용도 표시로 반드시 학원(교습소)로 표시가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질문3) 위의 경우로 기재내용 변경신청시 일반인도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야만 하나요?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경신청 진행 업무 특성상 법규검토, 변경전, 후 도면작성 및 인허가 서류 작성, 세움터 작성요령 등
설계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