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교사직업재활 자격기준 문제는 훈련교사 일자체는 특교자격증덕에 할 수 있을 것 같긴한데 그래도 훈련교사자격증 취득하고 싶어서요 Q 1 보니까 따로 훈련기관에서 취득해야하는 것 같은데
... 문제는 훈련교사 일자체는 특교자격증덕에 할 수 있을 것 같긴한데 그래도 훈련교사자격증 취득하고 싶어서요 Q - 1 보니까 따로 훈련기관?에서 취득해야하는 것 같은데...
국내 직업훈련강사(직업재활) 자격증 취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재활, 특수교육, 작업치료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1. 직업 재활 특수 교육 또는 노인학 분야에서 최소 2년의 경험.
2. 직업훈련 진로지도 또는 재활 경험을 우대합니다.
1. 고용노동부(MOEL)에서 승인한 직업재활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세요.
2. 직업 재활 교육 취업 알선 및 진로 지도 과정을 이수하세요.
1.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훈련강사(직업재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2. 직업 재활 교육 취업 알선 및 진로 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에 합격하세요.
참고 이 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MOEL) 또는 기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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