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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연장과 관련해서 자취방 계약 연장을 하는 데, 새 계약서보다는 특약에 내용을 수기로

자취방 계약 연장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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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연장을 하는 데, 새 계약서보다는 특약에 내용을 수기로 추가하는 게 좋을지 의견구합니다.올해 8월에 미국으로 유학가야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자취방이 2월 9일까지 계약입니다. 근데 작년 6월에 집주인과 통화해서 올해 2월부터는 보증금은 그대로하고, 월세만 5만원 올려서 8월달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1월 정도에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새 계약서보다는 기존 계약서에 특약 부분에 수기로 보증금 가격은 그대로하고, 인상한 월세 금액을 쓰고, 연장해서 사는 기간만을 추가로 적은 후 집주인하고 내 서명만 특약 부분에 하면 좋을까요?이렇게 하는 게 어떨지요?

안녕하세요. 계약 연장 시,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더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추가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새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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