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으로 다이어리를 1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배송은 세개가 왔고, 두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해외구매대행으로 다이어리를 1개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배송은 세개가 왔고, 두 개는 한 비닐에 나머지 한개는 개별로 비닐포장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닐이 테이프로 서로 붙여져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듀 비닐이 모두 뜯어졌습니다. 세개가 온 부분에 대해선 제가 해외직구, 구매대행이 처음이라 아무 생각없이 잘못 온거라곤 전혀 생각을 못하고, 서비스나 이런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배송을 받고 며칠 후, 오늘 구매대행 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다른 구매자의 상품이 저에게 배송되었다면서,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저는 이미 비닐이 다 뜯어졌다 죄송하다고 했고 상품 확인해보고 문제 없으면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사업자 측에서 비용을 물어야한다고 하는데, 이 분이 주장하는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여서 이가 성립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