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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후 전날 계약 파기 비록 단기 월세지만 (1달) 카톡을 통해 집주인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단기 월세지만 (1달) 카톡을 통해 집주인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6월1일 입주, 보증금 50, 월세 35)+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민등록뒷번호 가린 주민등록증 사진 받음&계좌번호와 이름 일치하는지 확인5월 15일 계약당시 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 50을 송금했으며, 입주일에 월세 납일 하기로 했습니다.5월 17일 몇일 일찍 입주하는 대신 월세 40으로 올리기로 대화하였고, 40만원 송금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일찍 입주는 불가능 하다는 말과 보증금 반환시 55만원 보내주기로 했습니다.5월 31일 보증금을 높여야 마음이 편할것 같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100으로 올리는 대신 월세를 30으로 줄이기로 했고, 추가로 40 송금 했습니다.이렇게 진행을 하더니 갑작스럽게 일방적 계약파기를 하네요.계약이 진행됬기에 다른집을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입니다.너무 괘씸하면서도, 당장 내일부터 지낼곳도 걱정이네요.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약금과 추가 금액 송금 기록, 카톡 대화 내용 등은 계약 증거가 됩니다.
계약파기는 일방적이므로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내용증명 보내서 계약 이행 및 보증금 반환 요구하세요.
그래도 해결 안 되면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나 임차인 보호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장 지낼 곳이 없으면 임시 숙소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도 함께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