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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초범 특수절도미수죄..형량 제가 대출금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 우발적으로 저녁시간때에 금은방에 손을대고 말았습니다..
제가 대출금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 우발적으로 저녁시간때에 금은방에 손을대고 말았습니다.. 초범이고 미수에그쳤지만 금은방이라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더라구요 오늘 검찰청에서 구공판하였고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게되고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라고 문자가 왔더군요 ..현재 금은방 사장님께 합의하여 유리문이 부서지진않코 흠집이나서 그거 수리비 드렸거든요 합의서도 제출했구요 허나 문제가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아예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재판에서 실형이 100퍼란 말인데 최소 집행유예까지 형량 낮출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비는 얼마이고 어떤식으로 변호사비를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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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전담 변호인을 선임, 법리적 조력을 받음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였기에 양형에 참작 감경요소가 될 것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함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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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죄보다 가중처벌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절도죄의 처벌형량(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하는 경우,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