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산과세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겸업이 금지 된 직장에 근무중이나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 알아보다 질문을 좀 드립니다 예를들어 세전연봉 8
안녕하세요 겸업이 금지 된 직장에 근무중이나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어 알아보다 질문을 좀 드립니다. 예를들어 세전연봉 8...
과세 목적으로 고용 소득과 사업 운영 소득을 합산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한국의 조세 제도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분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개인소득세(국세청)와 법인세(국세청)입니다.
급여임금을 포함한 근로소득 보너스는 국세청에 의해 과세됩니다.
고용 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 수준과 납세자의 납세자 유형에 따라 6%에서 45%까지 다양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나 소규모 사업체 운영 등 자영업 소득은 고용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영업 소득을 포함한 사업 소득 고용 파트너십 또는 개인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과세됩니다.
사업 소득에는 22%의 세율과 지방세 10%를 더한 세율(경우에 따라)이 과세됩니다.
사업 비용은 세율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총소득을 사용하여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납세자가 고용 소득과 사업 소득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과세 목적으로 두 유형의 소득을 결합합니다.
그런 다음 합산 소득은 개인 소득세율을 사용하여 납세자의 총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납세자는 합산 소득에 대해 사업 비용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세자는 고용 소득과 사업 소득에 대해 별도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영업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사업세 신고서(양식 200-2)와 같은 추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회계사는 세법을 준수하고 납세의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세청(관세청) 웹사이트 www.tax.go.kr(http//www.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 www.irs.go.kr(http//www.irs.go.kr) 세법(한국) www.law.go.kr(http//www.law.go.kr)
세법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세무 전문가 또는 회계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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