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불법 학원 운영 관련 2020-2021년 정도 코로나로 인해 학원 운영 시간 제한, 인원수 제한을
2020-2021년 정도 코로나로 인해 학원 운영 시간 제한, 인원수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지금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또 영어학원에서 약 4년간 근무하는 동안 프리랜서란 명목하에 근록케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 또한 진정서를 넣거나 이의제기 할 방법이 없나요?이와 관련해서 어디에서 상담할 수 있는건가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 처분이나 벌금 부과 등 제재 조치는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공익 신고나 민원 제기는 가능하지만 별 의미가 없구요.
근로 계약서 미작성 부분 역시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무엇보다 학원 강사들은 프리랜서로 근로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질문자님이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셨다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하신다면
근로 계약서 관련하여 위법 사항 및 대응 방안을 문의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1. 고용 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1350]
2. 고용 노동부 민원 마당 WWW.minwon.moel.co.kr
3. 근로자 상담 센터 (공인 노무사) 1644-3119
4. 대한 법률 구조 공단 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현재 또는 미래에 학원 강사나 프리랜서로 활동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으시다면,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넘어 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일단 뭘 하시던 상대방에게 제재를 가하거나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시간과 체력, 정신력만 소모 하시고, 뭐 하나 학원 측에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질문자님에게 낙인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학원에서 채용(계약)해서 급여를 줬더니 다 지난 일로 신고하고 고소하고 하는.. "블랙"이 됩니다.
앞으로 어느 학원이나 공부방 등에서도 질문자님을 채용하거나 계약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최소 4~5년 지난 일이고, 큰 손해나 피해를 본 게 아니라면..
그냥 넘어 가는 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고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