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닌 실수로 인한 과도한 배상 요구, 해결 방법은?
238.119.***.*** (238.119.*)
2026.01.20 08:11
(제가 바로 전에 적은 상담글을 한번씩만 봐주세요)6월달에 피규어 가게에서 제가 착각해서 피규어 하나를 계산 안 한채로 가방에 넣어 나왔고, 저는 계속 계산을 한 줄 알고 모르고있었는데 10월달에 가게를 다시 갔더니 씨씨티비 캡쳐본과 훔쳐가지마세요 이런 글에서 제 사진을 보앗고, 저는 그제서야 6월달에 제가 계산을 안 하고 나온 걸 알았고 10월 9일쯤 바로 가게측에 상황설명드리고 물건 값 지불하갰다고 했는데 가게 측에서 2달 넘게 연락을 안 봤고, 뒤늦게 대표님한테 연락 바란다고 하셔서 대표님께 연락드렸더니 제 말은 다 변명같이 들리고 영상을 보면 실수같아보이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리고 가게에선 35000원에 대해서 30배 배상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저 미성넌자입니다ㅠㅠ 그리고 진짜 고의도 아니였습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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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2.***.*** (239.62.*)
# 법률사무소 인도 | 안병찬 변호사 # [변호사 프로필보기] | [더 많은 변호사 답변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1. 상담자가 피규어를 가져갈 당시 계산이 된 것으로 착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CCTV 영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합니다. 고의가 없다는 점 소명이 필요하며,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로톡과 네이버의 콘텐츠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률상담은 로톡을 이용하는 각 변호사 회원이 직접,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 변호사와 의뢰인을 더 가까이, 로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