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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가압류시 청산가치포함? 개인회생,워크아웃,파산시  재산없고 토지만있는데 토지가 가압류시  청산가지 재산에 포함되나요?
개인회생,워크아웃,파산시  재산없고 토지만있는데 토지가 가압류시  청산가지 재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 시 가압류된 토지의 청산가치 포함 여부
네, 재산이 없고 토지만 있는 상황에서 해당 토지가 가압류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 절차 모두에서 그 가압류된 토지는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각 절차별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총 금액이, 만약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유한 모든 재산(면제재산을 제외)은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평가됩니다. 가압류된 토지 역시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변제계획을 수립할 때, 가압류된 토지의 가치를 고려하여 변제금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토지의 가치가 높다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파산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유한 가압류된 토지는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환가 대상이 됩니다.
환가된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은 면제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이 토지밖에 없고 그 토지가 가압류되어 있다면, 개인회생, 파산 어떤 절차를 진행하든 해당 토지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포함되거나 환가 대상이 됩니다.
각 절차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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