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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 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 부분은 공란인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국제결혼을 하셔서 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모 부분을 친모가 아니어도 이 배우자분 정보로 적어야하나요?

국가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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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머니 부분은 공란인데, 몇 년 전에 아버지가 국제결혼을 하셔서 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할 때 모 부분을 친모가 아니어도 이 배우자분 정보로 적어야하나요?

아버지의 배우자(새어머니)의 경우

  • 부(父)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배우자가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본인의 계모로 인정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서에서는 현재 본인과 함께 등본에 올라있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법적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을 가족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 새어머니(아버지의 배우자)가 **본인과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성립(계모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하지만 새어머니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의 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 참고하세요

https://threeyoons.com/entry/%ED%95%9C%EA%B5%AD%EC%9E%A5%ED%95%99%EC%9E%AC%EB%8B%A8-%EA%B5%AD%EA%B0%80%EC%9E%A5%ED%95%99%EA%B8%88-%EC%A4%91%EB%B3%B5%EC%A7%80%EC%9B%90-%EB%B2%94%EC%9C%84-%EC%95%88%EB%82%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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