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
아버지의 배우자(새어머니)의 경우
부(父)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배우자가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본인의 계모로 인정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서에서는 현재 본인과 함께 등본에 올라있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법적 관계가 확인되는 사람을 가족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어머니(아버지의 배우자)가 **본인과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성립(계모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의 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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