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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활동요원 정신재활시설에서 재활활동요원은 사회복지사를 말하는 건가요? 재활활동요원=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정신재활시설에서 재활활동요원은 사회복지사를 말하는 건가요? 재활활동요원=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활활동요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1) 간호사, 사회복지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반드시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