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한 뒤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실수있나요 이번에 국제결혼 하려는데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비근로비자 발급받아서 장기채류 할수있게
이번에 국제결혼 하려는데 배우자의 부모님을 한국으로 비근로비자 발급받아서 장기채류 할수있게 할수있나요?가능하다면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국제결혼이후에 장인, 장모님을 장기체류 방식으로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F15 자녀 양육 비자로 올 수있습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9월말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두 번이 가능하니까요.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장기체류 방식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자녀이거나 2명인 경우에는 막내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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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F15비자를 10여 일 만에 승인받았습니다. 여름에 진행했던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