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연기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입니다.작년에 1차 소집통지서를 받고 자기계발 사유로 연기를
사회복무요원 연기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입니다.작년에 1차 소집통지서를 받고 자기계발 사유로 연기를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입니다.작년에 1차 소집통지서를 받고 자기계발 사유로 연기를 했고, 365일 중 177일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188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이번에 2차 소집통지서를 받고 자기계발 사유로 다시 연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올해 유학을 갈 예정이라 국외연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80일이 지나야 국외연기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그리고 자기계발 사유로 연기한 365일 안에서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계발 연기 기간과는 별개로 180일이 경과해야 국외연기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80일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출국대기사유 는 여권 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최대 6개월 까지 입영 연기 가능 합니다.
따라서 소집 일자 5일 전 까지 출국대기사유로 6개월 연기 하시고 실제로 그 6개월 안에 해외 출국 하시면 되는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