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초에 모 호텔 분양 계약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지 하고싶진 않았는데 절 놔주지 않고 계속 얘기하다보니 어느새 홀린 듯 계약하고 있더라고요... (ㅠㅠ)이후 중도금 납부가 대출을 통해 진행되었고, 잔금 납부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중도금 납부 때문에 대출을 받은 상태라 추가 대출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잔금의 금액이 커 마련할 수 없는지라 계약 해지하고 싶다고 업체 측으로 문의드렸으나 해지 관련하여서는 추후 안내를 주겠다고만 하며 계속해서 미루기만 하고...지금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과 상담하라 하는데 해당 법무법인 측에서는 해지 불가하다 하시니 당혹스럽네요...어떻게 해지할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