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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활확인서 후 재산분활소송? 2025년 3월 협의이혼 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합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2025년 3월 협의이혼 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합의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활 합의서 작성하고 인감 날인과 인감까지 서로에게 제공하였습니다.그런데 이혼 후 2년이내 재산분활 소송이 가능한다고 하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만약 소송이 가능한다면 어떤게 되나요? 합의서 효력이 있어서 기각 되나요? 아니면 재산분활소송이 합의서 효력없이 진행되나요? 참고로 (1.혼인기긴 중 및 이혼에 발생한 일에 대해 합의된 사항 이외에 재산분활 혹은 위자료 등 일체의 금점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권리 주장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의무와 벌칙까지 넣어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은 가능하지만 합의서의 효력이 중요해용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기각될 수 있어요! 따라서 소송 진행 전 꼭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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