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 2년반 동안 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고용노동부 측에선 2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엔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확인서가 수리될 수 없다 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하게 되어 당장 생계가 힘든 상황입니다.다음 직장은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고 제 진로에 맞게 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지원받을 방법으로 생각해두었던 것이 실업급여인 터라 굉장히 큰 손실임과 동시에 어떻게든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지금 이런 경우에 제가 새 직장을 계약직으로 구해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기존 직장에서 납부한 고용보험 액수가 합산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그렇다면 새 직장에선 얼마나 근무해야 할까요?정확한 정보를 위해 전 직장 퇴사일은 8월 31일이고 고용보험금 납부는 2년 반동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승한 입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권고사직에 의한 종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계약직 2년 이상 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계약만료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셔서 비자발적 퇴사한다면, 그 이전에 실업급여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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