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에서 4년제 대학 법학부 재학중입니다.아르바이트중인 빵집에서 새로운 점포를 열 계획이 있다고 졸업 후 점장을 해보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빵집은 중소기업 규모입니다만 주식회사입니다.이런 경우 유학비자에서 비자전환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N1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신다면, 특정활동 46호로 가능한지 업무내용과 다른 점장에 대한 예우, 노무관리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그래야 할 당위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