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세 할머니 아래 자녀 6남매중첫째아들과 그아들(손자)와 32년 같이살다가아파트로이사 후 첫째아들사망그후 손자와 1년 이상 2년 이내 동거 후 손자의 결혼으로자녀들에게 부양을 요청하니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요양원에 보낸다고함- 현재 의사판단 능력도있고 : 요양보호사와 소통잘됨.- 거동도 집안에서는 가능한상태 : 밥도혼자 차려드심.1. 강제입원으로인한 접근금지명령 처분여부2. 부양청구소송 - 현재 국민연금 25만원 수령(손자부양)3. 사망 후 또는 인지기능저하 같은 병원시설필요시자녀들에게 비용부담 가능여부관련태그: 상속,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