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이삼주? 정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이 계장님이 양식을 줄거라고 해서 그렇구나 하고 당연히 써서 주고 간인하고 교부해줄줄 알았는데덜렁 양식만 인쇄해서 임금을 자기는 모르고 니가 이야기한거니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1, 3, 5 째주 토요일은 회사를 나오고 2, 4 토요일은 쉬는 날이라 5.5일 근무로 적어냈습니다. 그랬더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묻더라구요...저도 직종변경을 하며 학원을 다니고 비전공자로 들어가는 거라 눈을 많이 낮추고 이런곳도 있구나 하고 있었고 첫월급도 제때 들어와 아무 의심없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수습기간 마지막날 당일 퇴사 통보를 받게 되어 이전 일로인해 심적으로 안좋아 병원을 다니는 상태라 아무말도 못하고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집에서 좀 추스리고 나니 일을 좀 해결해야할것 같아 질문합니다. 찾아보니 근로양식서의 경우 신고가 누적된게 아니면 법적 책임도 안지고 경고로 넘어가거나 심사를 하게 되면 삼자대면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사실인지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