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과 혼인신고 예정인데 주담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6월말~7월초쯤 조합원으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집값은 4억 정도 되구요... 기존
일본인과 혼인신고 예정인데 주담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6월말~7월초쯤 조합원으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집값은 4억 정도 되구요... 기존
안녕하세요. 6월말~7월초쯤 조합원으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입니다. 집값은 4억 정도 되구요... 기존 집값은 1억2천쯤 됩니다.그래서 3억정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신혼부부로 대출을 받을까해서4월에 일본으로가서 일본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려합니다.일본에서 4월에 혼인신고를하고 5월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합니다. 알아본결과 혼인신고를 양국에서 완료를 했어도 결혼비자(F6) 이 없다면 신혼부부 주담대를 받을수없다고 하기에 과연 혼인신고를 먼저하는게 대출이자등 유리할것인가 아니면 저 혼자 쌩으로 대출을 받는게 이득인가 것도 아니면 혼자 일반 대출을 받고나중에 다문화가정이나 신혼부부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혼인신고를 미는게 좋을지 먼저 하는게 대출에 유리할지 궁굼합니다.
대출보다 급선무가 결혼비자 취득이라고 보입니다.그게 없으면 너무 불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