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해외 영주권자가 한국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
해외영주권자 한국 부동산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해외 영주권자가 한국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 영주권자가 한국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2년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인데해외체류 기간이 보유기간으로 인정 안된다는 글들이 있어서요.저는 비거주자, 와이프는 한국 거주자로 판단될거 같기도 해서요. 아래와 같은 저희 조건일 때, 양도소득세를 낼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가족 모두 한국가족주소에 주소를 두고 있음- 23년 1월 인천 아파트 공동명의 취득 (1주택)- 2년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22년 2월 최초 남편 해외출국 (워크퍼밋 비자)- 22년 6월 최초 와이프, 자녀 해외출국 (워크퍼밋 비자)- 22년 11월 와이프, 자녀 한국 귀국 후,- 23년 6월 다시 와이프, 자녀 해외출국 (워크퍼밋 비자)- 24년 9월 영주권 취득- 25년 3월 남편 해외이주신고 완료 / 와이프는 신고x- 25년 여름 아파트 매도 예정 / 양도수익 약 2.5억 예상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성수 송파지점 대표세무사 김민겸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처럼, 해외체류 및 영주권 취득 상황에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보유 및 거주기간 인정 여부, 주택 수, 실제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남편은 **해외이주신고(25년 3월)**로 인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으며,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여전히 한국 주소 유지 중이며, 이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세대’ 전체가 거주자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 경우 공동명의 아파트의 절반 지분에 대해선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 + 거주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해외체류 중이라도 주민등록 유지 + 실질 거주 사실 등이 인정되면 일부 인정 가능
비거주자는 비과세 적용 불가 (소득세법 제89조)
남편: 비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 해당 지분은 비과세 불가
아내: 거주자 인정 시 → 해당 지분은 비과세 적용 가능
현재 상황에서는 남편 지분(50%)은 양도세 과세 대상 가능성이 높으며,
아내 지분은 비과세 적용 가능성 있음 (단, 실제 거주 여부 입증이 중요)
양도차익이 2.5억이라면, 남편 지분 50%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식인 답변은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 추정한 결과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증빙자료 및 체류 이력, 주민등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과 절세전략을 위해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체류자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까지 상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상속/양도/증여 문제처럼 세무리스크가 큰 사건일수록, 정확하고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복잡한 세법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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