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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전 해외여행 개인회생을 하다가 미납으로 폐지가 되었고 다시 회생을 신청하여 사건번호는 나오고

개인회생을 하다가 미납으로 폐지가 되었고 다시 회생을 신청하여 사건번호는 나오고 개시는 아직인 상태 입니다.통장도 압류가 되있는 상황입니다.이상황에서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가족해외여행 일본으로 3박4일 정도 가려고 합니다.경비 모두 부모님께서 먼저 내시구요예약도 다 부모님이 하실거같은데.. 예약이나 출입국 할때 혹은 여행 준비, 여행과정에서 제가 회생중인걸 부모님께서 알수도 있나요..? 모르게 하고 있는 거라서요.. 혹은 여행 자체가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부모님이 여행 과정에서 회생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출입국이 자동으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제도이지,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출국금지’를 명령하는 경우는 탈세나 거액사기, 형사사건 연루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단순히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는 출국에 제약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행 예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나 숙소 예약 시 회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여권이나 신용불량 여부를 조회하지도 않습니다.
경비를 부모님이 결제하시고 예약도 부모님 명의로 하신다면, 회생 절차와 연결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법원이 개시결정 전후로 채무자의 성실성을 보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큰 지출이 확인되면 변제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경비를 전부 부모님이 부담한다면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여행 중 카드 사용 내역이나 본인 계좌 지출이 크게 찍히면, 나중에 채권자가 문제 삼을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는 철저히 부모님이 부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께서 회생 사실을 여행 때문에 알게 될 일은 없고, 여행 자체도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 지출로 표시되지 않도록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소해 보이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사건 진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괜히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확실히 정리된 조언을 받아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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