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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 계좌 보고 자신신고 ( FDAR) 안녕하세요. 2013-2025년 5월까지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 하였고 현쟈 h1b 비자로

안녕하세요. 2013-2025년 5월까지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 하였고 현쟈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어제 우연히 fdar 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신고대상인 것 같아서요. 약간 패닉에 빠져 조언 받고자 글 올립니다.2023년 여름 경에 한국에서 아빠가 제 한국 계좌로 증여를 해주셨는데요. fdar 존재 자체를 몰라 신고를 못 한 상태에요. 이 증여에 관해서는 2023년, 2024년 보고를 못 한 셈인데, 2024년 보고는 아직 데드라인이 끝나지 않았으니 기한 내에 하고 2023년 누락된 보고는 따로 하는건가요? 이 증여로 인 해서 매 달 몇 천원의 이자와 몇 만원의 주식 배당금이 나왔는데 이 소득도 보고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제 태어난 해 부터 지금 까지 매월 제 이름으로 된 청약에 돈을 넣어주시고 계신데요 (이 계좌에 대해서는 어제 알았습니다) USD 10k 가 넘는 금액이 모였더라구요. 이 계좌에 대한 누락 fdar 보고는 어떻게 해야 문제 없이 해결 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021-2024년 미국 소득신고는 마친 상태이고, 신고를 하면서 한국에서 받은 이자와 배당금은 관련 없는 줄 알고 보고를 못 한 상태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013년 부터 학생 비자로 미국에 거주를 하셨다면, 2018년 부터 미국 세법상 거주자 기간에 산입이 되고, 만약 18년도에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2018년 부터 미국 세법상 내국인으로 분류 되어 미국 내외 소득 신고와 해외계좌 신고의 의무가 있으십니다. 해외계좌신고 규정은 FBAR과 FATCA 두가지 가 있습니다. 연중 잔고 최고액 합산 기준 미화 1만불이 넘는 경우 FBAR 신고 대상이 되고, FATCA는 신고 기준(Filing Status)에 따라 연중, 연말 잔고 합산 액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2021년 부터 24년 사이에 세금 보고를 이미 하셨고, 23년도 증여분은 미국에 따로 신고 하지 않으셨을것으로 추측 됩니다. 한국에 증여관련 신고한 신고서를 바탕으로 미국에서도 양식 3520을 신고 하셨어야 하는데, 신고 하셨는지 확인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24년 소득세 신고 기한이 이미 종료 되었으니 22년부터 24년 사이의 소득세 신고를 수정 보고 하고, 과거 6년치의 해외계좌 신고를 하는 streamlined domestic offshore procedures를 통해 신고 하셔야 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해외 거주 시 이 특별 규정으로 신고 하시는 경우 페널티가 없으나, 미국 내에 거주를 하시면서 신고를 누락 하여 스트림 라인 규정을 사용 하시는 경우는 페널티가 부과 되기 때문에 규정데로 신고 하시는 경우 페널티성 납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미 국세청 IRS로 부터 고의로 누락 되었다는 판단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과거에 누락한 해외계좌 신고 및 증여신고 관련 누락에 대한 페널티 모두 유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이시라, 증여 받은 연도에 양식 3520이 신고 되었어야 하며, 3520신고 와 해외계좌 신고 누락 시 둘 다 적지 않는 페널티가 있는 신고 양식이기 때문에 스트림 라인 신고 방식으로 같이 유예 받을수 있는 규정이 현재 시행 중입니다.
22년에서 24년 사이에 수정 보고시 신고가 이상 없으면 괜찮지만 누락된 해외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추가 되어 납세나 환급액이 조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 해외계좌가 보유 중일 것으로 예상 되는 경우는 가급적 과세 목적이 아닌 정보보고 목적인 해외계좌 신고 및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 없이 하시고, 특히 본인 명의로 한국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소득세 등의 내역이 있다면 가급적 누락 없이 신고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규정에 위배 했다는 것은 본인이 파악 하신 상태인 것으로 보이니, 25년부터 제대로 신고 하는 방식 혹은 특별 규정인 스트림 라인으로 페널티 부과가 되더라도 제대로 보고하는 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 하시면 될듯 하고, 어떤 결정을 하던 결국 모든 책임은 납세자에 있어 각자의 의견데로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신고 및 자문이 필요하시면 한국 거주하시는 경우 [email protected] 으로 미국에 거주 하시는 경우 [email protected]으로 문의 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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