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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예상세액은 납부 총액인가요?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안녕하세요. 면세 한도를 넘을거 같아,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조회를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예상세액은 납부 총액인가요?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안녕하세요. 면세 한도를 넘을거 같아,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조회를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안녕하세요. 면세 한도를 넘을거 같아,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조회를 해보았습니다.생각보다 예상세액이 낮게 나와서 저 금액이,제가 입국 시 납부해여할 세금 총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 입국시 납부해야할 세금은[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총 4건으로 알고있어요.1100불 내외로 지출해서 세금 20은 나올줄 알았더니 5-6만원 선이길래, 저기서 조회되는 세금이 혹시 관세만 보여주고, 세금 총계가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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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과세문의 답변
1.구매금액 1,100불에서 휴대퓸 면세 공제 800불 공제하고 계산하면 맞음
2. 총금액을 계산하여 보여주는것이 맞고요
3. 개별소비세. 교육세는 기준가겨 200만원 초과분에 과세이므로 고객님 물품은 댕상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