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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워홀.비자신청.잔고 안녕하세여 호주워홀준비중인데 잔고를 한 460만 넣고 비자신청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체검사를

안녕하세여 호주워홀준비중인데 잔고를 한 460만 넣고 비자신청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체검사를 먼저 받고 비자를 신청해도되는걸까요? 10.22일 출국예정인데요즘은 일주일안에 된다던대 10월초에 신청해도되는지일단 신체검사먼저 9.25일에 신청을 해놨는데 10월 추석연휴지나서 비자를 신청하게되면 신체검사결과가 어디로가는건가요? 원래는 비자먼저 신청하고 해야 검사결과가 비자신청한곳으로 가나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하시면서 헷갈릴 만한 부분들을 잘 짚으셨어요.
1. 잔고 증명 (Financial Requirement)
호주 워홀(서브클래스 417/462) 비자 조건: 최소 AUD 5,000 (약 430만 원 정도) + 귀국 항공권 or 항공권 구매 비용 증빙. 말씀하신 460만 원은 환율 변동을 감안해도 조건 충족 금액입니다.
다만 심사관은 환율 변동, 수수료 등을 고려하므로 조금 여유 있게(예: 480~500만 원 이상) 맞춰 두면 더 안전합니다.
2. 신체검사(Health Examination) 선행 여부
보통은 비자 신청 → IMMI 시스템에서 HAP ID 발급 → 신체검사 순서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사전 신체검사(Pre-medical, upfront health examination) 도 가능합니다.
미리 병원 예약 → 신체검사 진행 → 결과는 병원에서 eMedical 시스템으로 직접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전송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 전에 신체검사를 먼저 했다” 해도 결과는 전송되어 나중에 비자 신청 시 자동 매칭됩니다. (조건: 동일 여권번호 사용, 신청서와 일치해야 함)
3. 신청 시기 (출국: 10/22 예정)
요즘 워홀 비자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단순 케이스라면 수일~2주 내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월 초에 신청해도 출국 일정(10/22)에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로 은행·증명서 발급 지연 가능성은 있으니 연휴 전후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게 좋아요.
4. 신체검사 결과 처리
신체검사 결과는 지원자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eMedical 시스템에 업로드 → 호주 이민성 시스템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을 늦게 해도 검사 결과는 저장되어 있다가, 나중에 비자 신청 시 자동으로 매칭”됩니다.
조건은 같은 여권번호와 개인 정보여야 하며, 이름·생년월일 오기재가 없어야 합니다.
✅ 정리
1. 460만 원 → 조건 충족하지만, 환율 감안해 480만 원 이상 권장.
2. 신체검사 먼저 해도 괜찮음 → 결과는 자동으로 이민성에 전송됨.
3. 10월 초 신청 → 10/22 출국 일정 충분히 맞출 수 있음(다만 지연 대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 권장).
4. 비자 신청 시 여권정보와 신체검사 때 정보가 동일해야 자동 매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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