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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차선진입사고 제가 저번주 금요일 오후세시경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제가 저번주 금요일 오후세시경 출근하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상대차는 2차선에서 3차선으로차선을 변경하였는데요제가 확실하게 먼저 3차선에 진입하였고 차체가 7-80프로 이상 들어간 상황에서 상대차가 깜빡이를 켜자마자 거의 바로 차선에 들어오려 하길래 클락션도 울렸어요.그런데도 무시하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네요.상대차는 사고 직후 안보였다 죄송하다 하더니 사고 후 몇시간 뒤에 갑자기 어깨가 부서질 것 같다며 대인 접수를 요구하셨고저도 진짜로 오른쪽 발목 어깨 목 허리가 아파서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는 상황입니다.그러다 오늘 월요일 담당자분께서 전화가 오더니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신고하려고 준비하던 차에 다시 담당자분 전화가 오시더니 이미 상대방이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ㅋㅋ 아 참고로 같은 보험사 입니다.아래 영상보고 판단해주세요대부분의 동시차선진입 사고는 5:5라는데 저는 확실하게 상대방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해서요.아 그리고 블랙박스 용량이 작아서,, 원본 영상은 없고 아래 올린 폰으로 찍은 영상만 있는데 이것도 선명히 보이니 상관없는것 맞나요?
H(20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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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고 유형의 경우
'좌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 차43-3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진로변경차(블박차) 대 진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50 : 50 이 적용되나
위 사고에 있어 상대방차의 경우
진로변경 신호 지연 작동한 사정으로 과실 10%를 가산하여야 할 것인 즉
40 : 60 이 예정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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