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 분배금 수령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국내상장 해외 ETF (TIGER, KODEX 등)를 매수하고
해외 etf 분배금 수령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국내상장 해외 ETF (TIGER, KODEX 등)를 매수하고
1. 제가 알기로는 국내상장 해외 ETF (TIGER, KODEX 등)를 매수하고 나오는 분배금은 원천징수하고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면 따로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5월에 종소세 신고는 해야하는 거죠? 2. 만약 국내상장 해외 ETF 말고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주식을 직투하게 되면 미리 세금 15%를 제하고 나온다고 들었는데, 종소세를 신고하게 되면 그 15%세후의 금액 + 그 외의 기타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과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5% 땐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기타소득으로 2000만원 초과시에 과세가 되는건가요?
해외 ETF 분배금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두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내상장 해외 ETF의 분배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국내상장 해외 ETF(TIGER, KODEX 등)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과세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초과분에 대해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국내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배당소득은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5%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배당소득과 기타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과 기타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시 추가 과세.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세금 관련 추가 문의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세금은 복잡하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