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 분배금 수령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국내상장 해외 ETF (TIGER, KODEX 등)를 매수하고
1. 제가 알기로는 국내상장 해외 ETF (TIGER, KODEX 등)를 매수하고 나오는 분배금은 원천징수하고 나온다고 알고있습니다.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면 따로 세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5월에 종소세 신고는 해야하는 거죠? 2. 만약 국내상장 해외 ETF 말고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주식을 직투하게 되면 미리 세금 15%를 제하고 나온다고 들었는데, 종소세를 신고하게 되면 그 15%세후의 금액 + 그 외의 기타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과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15% 땐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기타소득으로 2000만원 초과시에 과세가 되는건가요?
해외 ETF 분배금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두 가지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국내상장 해외 ETF의 분배금과 종합소득세 신고
원천징수: 국내상장 해외 ETF(TIGER, KODEX 등)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과세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며, 초과분에 대해 추가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미국에서 15%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국내에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배당소득은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15%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배당소득과 기타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과 기타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시 추가 과세.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세금 관련 추가 문의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세금은 복잡하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