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낚시터에서 낚시업으로 허가받고 낚시용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았는데 음료수나 술
식품위생법 위반 낚시터에서 낚시업으로 허가받고 낚시용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았는데 음료수나 술
낚시터에서 낚시업으로 허가받고 낚시용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았는데 음료수나 술 판매가 가능한가요?
낚시터에서 낚시업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음료수나 술 판매가 가능할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법률 및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낚시터에서 음료수나 술을 판매하려면 별도의 영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음료수 판매: 음료수는 대개 별도의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료수 판매가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주류와 결합된 형태로 판매하려면 추가적인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술 판매: 술을 판매하려면 주류 판매 면허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류를 다루는 영업으로,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보건소나 해당 관청에서 주류 판매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낚시터에서 술을 판매하려면 이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료수와 술을 판매하려면 별도의 허가 절차를 확인하고, 해당 관할 부서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