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뗐더니 할아버지의 자녀인 저희 아빠와 큰아버지, 고모에 대한 정보와 큰아버지의 자녀인 저희 사촌에 대한 정보만 나오더라고요친할머니 본적과 같은 정보는 할머니 제적등본을 떼야 나오는지요? 추가로 제적등본에 혼인과 재혼 여부도 기재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뗐더니 할아버지의 자녀인 저희 아빠와 큰아버지, 고모에 대한 정보와 큰아버지의 자녀인 저희 사촌에 대한 정보만 나오더라고요
1. 구 호적부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이 나옵니다,
2. 여자의 경우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면 친정의 호적에서 제적이 되면서 남편의 호적으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할아버지의 호적에 편제가 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여자가 이혼신고를 하면 친정의 호적으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4. 할아버지의 사항란에 혼인, 이혼의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은지요?
친할머니 본적과 같은 정보는 할머니 제적등본을 떼야 나오는지요?
부의 가족관게증명서의 부모란에 모로서 확인된다면 모의 제적등본 또는 제적초본을 발급하여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적등본에 혼인과 재혼 여부도 기재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호주와 구성원의 모든 호적신고사항(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입양, 인지 등)이 각 구성원별로 기재되어 나오게 됩니다,
2. 따라서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모든 혼인과 이혼사항은 나오게 됩니다, 즉 재혼이라고 표기는 되지 않고 재혼을 하면서 혼인한 혼인사항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