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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턴 서류 제출 시 블라인드 위반 하면 얼마나 불이익 받나요? 제가 서류 제출할 때 경험 사항에 팀 명을 적는 칸이

제가 서류 제출할 때 경험 사항에 팀 명을 적는 칸이 있어서 미처 생각 못 하고 0000 걸즈 이렇게 작성했어요,, 성별을 특정해서 나타내는 것 같나요,,? 기준을 잘 몰라서 암튼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큰 불이익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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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명을 제출하면서 '0000 걸즈'라고 작성한 것은 성별을 특정해서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나 규정에서 성별 특정을 금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표현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나, 보통은 큰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류상의 기준이나 내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안내가 있었다면, 향후 절차에서 주의를 요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정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불이익이 바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제출 서류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점에서 향후 불이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해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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