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해외구매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하고있는데요저는 해외구매대행은 신고하는 총매출이 일반적인 사업자와는 달라서 구매대행수수료만을 매출로 신고한다고 알고 있었고 실제 이익 또한 구매대행수수료에 해당되는 만큼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이번에 해외구매대행 부가세 과소신고 해명자료 요구를 받아서 담당 세무서 직원분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담당자께서는 해외구매대행의 매출로 잡힌 신용카드 사용분은 해외결제이기 때문에 매출에서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국내결제였으면 가능했을 것이고 관련 법령이 있다며 확인해보라고 대답하였습니다어떤게 맞는건가요..?
해외구매대행은 구매대행수수료가 매출이 맞습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한 물건이 질문자에게 왔다가 고객에게 가는 것이면 카드로 결제한 것이 매출입니다.
즉, 배송이 직접 소비자에게 도착되도록 했으면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이지만,
질문자가 받아서 다시 배송한 것이면 카드결제금액이 질문자의 매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