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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소송 가능성 24년 10월 11일 납품 한 원단 대금을 현재까지 못 받고

24년 10월 11일 납품 한 원단 대금을 현재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되어있고통장 입금이 안된것도 확인이 되고발주서도 있습니다현재까지 매일 사장에게 문자를 보내고있고경리팀장과도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도 있습니다전화는 안받을 때가 많았으나 통화는 가끔 되었습니다24년 10월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에 12월 30일에는 입금이 되어야하는데현재까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채무자는 국내에 사무실이 있고 베트남에 공장을 갖고있는 회사입니다현재 다른곳에도 채무가 있어 25년 2월부터 정책자금 이자 미납으로 통장이 출금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한테 돈을 못보내주고 있다고 하였고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거라고 합니다공장을 매각 하여 준다고는 하나 계약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민사소송을 통한 미지급 대금 및 이자 그리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고의적인 대금 지급회피에 대한 형사고소 를 할수 있을까요?고의적인 대금 지급 회피는연락을 안받은적이 많았고거짓된 약속과 변명, 다른회사의 계약금이 들어와야 돈을 줄수있다는 조건 등이 있었습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송/집행절차,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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