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소송을 진행중인 고소인이 저랑 진행중인 소송건에 대한 내용(왜 고소를 했는지, 검찰 송치 여부, 구공판 여부, 사건번호) 까지 제 3자에게 알리고,제 3자가 계속 동창 단톡방에 얘 기소 됐다 얘 구공판으로 넘어갔다 사건번호에 무슨 숫자가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대법원 알림톡이 올때마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피해자고 고소인이다 하더라도 저에 대해 단톡방에 글을 쓰고 있는걸 알면서도 (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습니다) 계속 위와같은 정보를 전달하는것, 제가 일하는 직장 상호명을 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나요?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