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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소송 정보 유출의 법적 문제 저랑 소송을 진행중인 고소인이 저랑 진행중인 소송건에 대한 내용(왜 고소를
저랑 소송을 진행중인 고소인이 저랑 진행중인 소송건에 대한 내용(왜 고소를 했는지, 검찰 송치 여부, 구공판 여부, 사건번호) 까지 제 3자에게 알리고,제 3자가 계속 동창 단톡방에 얘 기소 됐다 얘 구공판으로 넘어갔다 사건번호에 무슨 숫자가 들어간다라는 내용을 대법원 알림톡이 올때마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피해자고 고소인이다 하더라도 저에 대해 단톡방에 글을 쓰고 있는걸 알면서도 (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습니다) 계속 위와같은 정보를 전달하는것, 제가 일하는 직장 상호명을 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나요?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