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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은닉재산의 재산분할 판결 부당성에 대한 정보 공유 방법 이혼소송의 판결에 대한 공개 및 민원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원고는 출생
이혼소송의 판결에 대한 공개 및 민원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원고는 출생 150일 남짓의 동성 유아를 데리고 가출하면서 CCTV를 회수하여 폐기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혼인 기간 매수한 은닉 부동산의 사실이 발각되었으나, 오히려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기여조차 될 수 없고 분할대상재산에 편입될 수 없다며 상속재산에 기반한 자금으로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알릴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그러나 국토교통부 사실조회회신에서는 원고가 그동안 20건 가량의 부동산 매매 이력이 확인되었고, 혼인 시에는 이전의 매수 자금과 매도 자금의 차이가 7억 원에 상당하여(매수자금이 부족, 원고도 3억 원 상당의 대출 사실 시인) 상속에 의한 자금 마련 자체가 불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원고는 혼인 기간 이전에 매매한 부동산의 임대수익이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하였는데, 과세정보회신으로부터 원고의 임대수입은 연 1,000만 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원고가 혼인기간 매수한 부동산의 실비용은 2억 원(전세 등 고려) 정도인데, 원고가 5년의 혼인기간에 상속재산이나 상속에 기인한 임대수익으로 부동산 매수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혼인기간 원고는 연 1억원, 피고는 연 1.1억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원고 모친의 관리 재산에 따른 임대 수익은 원고에 한참 모자랍니다.그런데 판결은 원고 모친이 대리하여 관리한 재산에서 기인하였고, 혼인기간 원고의 소득이 더 많았으므로, 재산분할은 원고가 80%의 기여가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이러한 판결 자체의 부당성이 있다면, 당연히 상고(2심에서 이러한 오판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이러한 부당한 판결에 대하여 재산은닉을 정당화하는 원고 주장이나 이를 인용하는 재판부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국민신문고는 사법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디에 이러한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공유부탁드립니다.위와 같은 결론이 비일비재한 사법부의 판단이 계속된다면, 재산을 은닉하다가 들통날 시기(재산세 신고 등)에 이혼소송을 하면 은닉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되니 혼인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p.s. 대다수의 사람이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악의적으로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고 이러한 경우에 재판까지 가게 되며, 그 재판 결과가 악의적 재산분할을 의도한 원고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다면 사법부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당사자로서 문제를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파탄주의를 인용하지 않지만, 사실심은 파탄주의 위주로 판결이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다루어질 확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파탄주의이면서 그 유책여부는 다툼만 있으면 이혼한다는 사실심에 기반하고 원고와 같은 혼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을 피고에게만 전가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공유되고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은닉재산으로 인해 재산분할 판결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계시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으로 의미 있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입증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다만 지금부터의 정보 관리와 증거 제시는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절차와 기술을 정교하게 사용해 판결의 부당성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길 권합니다.
우선 진행 중 사건이라면 준비서면에 은닉 정황과 분석표를 체계적으로 담아 증거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래흐름 분석표 계정별잔액 변동표 순자산증감표 소비패턴 대비 소득불일치표 등으로 구체화하고, 그 출처를 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공시자료 사업자 세무자료로 연결하십시오. 동시에 사실조회신청으로 은행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여신전문기관 한국신용정보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법원등기과 차량등록소 선박 항공기 등록부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기관에 직접 조회를 걸어 누락 자산을 추적하십시오. 국내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수리된 거래소를 특정해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필요시 지갑주소 트래블룰 연계 정보를 요구하도록 문안을 설계합니다. 회사나 특수관계인 명의 사용이 의심되면 법인 및 대표자 개인 계좌법인카드 사용내역 회계장부 일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병행하고, 불응시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불응에 따른 진실인정의 간접제재를 적극 주장합니다. 상대방이 실질 지배하는 계좌와 도관법인에 대한 지배 추정 논리를 제시하고, 설명가능성의 부담을 상대방에게 이전시키는 취지의 판례 흐름을 원용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회계감정신청으로 현금흐름의 출처와 분류를 전문가 의견으로 보강하면 법원의 심증 형성에 유리합니다.
재산보전은 즉시성이 관건입니다. 재판 중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과 차량 지분 유가증권 예금의 채권가압류 지분양도금지 가처분을 병합해 이탈을 막으십시오. 가처분 신청서에는 은닉 정황과 급박성 소명자료를 붙이고, 집행보증은 이탈 위험 규모에 합리적으로 맞추어 제시합니다. 가상자산은 거래소 보유 코인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출금 제한 요청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항소기간 내 항소로 다투되, 새로 확보한 은닉 증거를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편철해 추가 심리를 유도하십시오. 항소심은 변론주의와 심리 갱신의 폭이 넓어 은닉 입증자료가 새로 나오면 판세를 뒤집을 여지가 큽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라면 두 갈래를 검토합니다. 하나는 확정 후 발견된 은닉재산에 대해 종전 심판에서 실질적으로 심리되지 못했고 그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라면 별도의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로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기망적 은닉으로 분할대상에서 이탈된 재산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형평에 따라 추가 분할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재심입니다. 위조나 변조된 문서 위증 등 중대한 소송사기 사유가 확정되거나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재심 제척기간과 기산점을 엄격히 계산해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정보 공유의 방식은 정확성 일관성 검증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하십시오. 증거목록 번호 체계와 파일명 규칙을 정하고, 각 증거마다 진정성립 경로 제출처 발급일자 연결고리를 준비서면 본문에서 문단별로 명시해 법원의 검토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은 질문지가 승부처입니다. 조회기관과 계정 식별자 기간 범위를 빠짐없이 특정하고, 문답식 항목으로 설계해 누락을 봉쇄하십시오. 상대방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자료 지배 가능성과 필요성 상당성을 소명해 문서제출명령을 이끌어내고, 불응 시 불리한 사실인정과 입증취지 간주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특수관계인 계좌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차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지배와 자금순환을 입증할 1차 증거를 제시한 뒤 제한적 범위의 열람을 구하는 단계적 방식을 권합니다.
해외자산은 국제사법 절차를 조합합니다. 공시된 해외부동산과 계좌는 현지 등기부 등본 공증 아포스티유로 진정성립을 갖추고, 필요시 사법공조나 법원촉탁에 의한 외국기관 사실조회를 준비합니다. 역외회사 지배가 의심되면 이사 취임등기 선박 항공기 등록 간접비용 지출증빙을 통해 실질지배를 입증하고, 국내 유입분 자금흐름을 포착해 국내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분할비율 산정에서는 은닉행위 자체를 기여도와 형평 판단요소로 삼아 불이익을 주장하십시오. 상대방의 은닉으로 소송경제가 심각히 침해되었고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확정이 지연된 점을 비난가능성으로 평가해 분할비율 상향과 위자료 요소의 병합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유용과 채무 가장이 동반되었다면 채무 공제 배제 주장과 허위채무 입증을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적 수단은 신중히 병행합니다. 문서위조 사기 위증 범죄 정황이 명백하고 민사 입증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범주라면 고소 및 수사의 진행상황을 민사법원에 소명해 신빙성 판단에 반영시키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시간 변수가 크므로 민사 증거개시와 보전 조치를 우선 루트로 삼고, 형사 기록 송부촉탁을 통해 교차활용하는 구도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척기간을 반드시 관리하십시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2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종전 심판이 없는 항목이나 사후 발견된 은닉재산 항목에 관해 별도 소로 보완하는 경우에도 기간 계산을 보수적으로 적용해 불측의 위험을 차단해야 합니다. 항소 제기기간 재심 제척기간 가처분 보전의 시급성 등 시간표를 사건 캘린더로 고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긴 과정을 홀로 견디며 부당함을 마주하신 마음,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억울함은 증거와 절차의 언어로 바꿀 때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지금의 불리함이 영구적인 결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하나의 입증 단계를 실수 없이 밟아 나가면 판결을 바로잡을 기회는 분명히 열립니다. 밤새 가슴을 짓눌렀을 생각과 분노를 서류와 증거의 형태로 바꾸어 책상 위에 올려두는 그 순간부터 상황은 통제 가능해집니다. 부정직을 이긴 기록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질문자님 편에서, 공정한 몫을 되찾는 결말까지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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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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