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졌기에 어떻게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번째로, 기소유예 처분이 너무 억울하게 유튜브, 블로그 등 많은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후 어떤 변호사님께 기소유예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받고 싶어 헌법소원을 제기해보려고 한다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 변호사님께서 공무원이나 공직에 있냐, 해외 이민 갈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보셨고 아니라고 답변드리니 그럼 굳이 실익이 있는 재판이 아니니 잊고 사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회사에 재직중이고 가까운 미래에 이민이나 해외 이주 계획이 없습니다. 억울하더라도 그냥 잊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까요? 두번째는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기록 즉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 5년간 보관되고 이 후 삭제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5년이 지나면 해외 비자 신청할 때 불이익이 없는지 5년이 지나면 형사사법포털 킥스에 조회해도 안나오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전문가들마다 말씀이 조금씩 다른거 같아서요... 5년이 지나더라도 기소유예 받지 전과 동일해지지는 않는거죠?...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